주차된차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주차된차를 박았다며 전화와서 가보니
범퍼와 범퍼아래 플라스틱부분이 까져서
범퍼는도색 플라스틱은 교체하면되겠구나 속으로생각했습니다
사고차량이 자기 보험처리안할꺼니깐
가고싶은 정비소 가서 고치고 영수증만 달라고 상냥하게 말하더라구요
사실 보험처리하면 차 가지고가고 렌트해주고
다시 가져오고 신경안써도 되는데 소액으로보험처리 하기 싫다고 영수증만보내라고. 첨엔 좋게생각 하려다가도
내가 왜 내 잘못도아닌걸로 시간뺏기고 신경을 써야하는지
화가나더라구요
휴가내고 센터가서 견적받고 사고차량에 70정도 나왔다고하니
저보고 호갱당한거 같다며 벤츠 문짝도 100이면하는데 k3가 무슨 70이냐며 2차 빡티는 순간
렌트안하려다 렌트까지했습니다
차 찾을때 직접 입금 하라고 했더니
사고차량은 더이상 신경쓰기 싫다며
렌트비와 70만원을 보내줬네요
혹시 차찾을때 정확하게 수리비가나올거같은데
70만원 더 나온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와 렌트비를 포함하여 70만원을 받은 순간 사고의 합의가 완료 되었는지에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합의의 완료를 주장할 것이고 일차적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은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 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아닌 단순히 7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은 따로 보상해 주면 받는 것이지만 아니면 받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70만원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고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수리비에 대해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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