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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살모사13
재빠른살모사1320.08.05

아파트살때 내돈 현금을 얼마있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 초보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요즘 아파트분양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요

내돈없이도 다 아파트살수있다고

주변에서 그냥 청약만 넣으라고하는데

당첨만되면 다해결된다는게

가능한일인지 정말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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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약시 필요한 현금량에 대한 문의시네요

    말씀하신대로 내돈이 없어도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다는 말은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 한푼없이 오로지 대출로만 끌어쓸려면 현시점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구요 이론적으론 가능할수도 있지만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신체장기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P2P대출등 말도 안되는 수준의 금리를 감당하고 모든대출을 끌어쓰는방법입니다.....영혼을 끌어쓰는 영끌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바치는 영바 투자...라고부르기도 뭐한 진짜 하루살이방법인거죠;;

    최소한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분양가격의 30%정도는 갖고 있는게 최저 마지노선이구요

    조정지역이면 현시점에선 사실상 아파트분양가격의 당장 20%정도는 있어야되고 나머지 30% 포함해서 대략 50%정도는 완공시까지 마련할 수 있어야되고요

    투과지역이고 9억이상의 주택구매시에는 더더욱 규제는 단계적으로 타이트해지기때문에 내돈없이 아파트 살 수 있다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비조정지역에서는 60프로 대출

    조정지역에서는 50프로 대출

    투기과열지역 이상에서는 40프로

    조정지역이상에서 15억초과 고가주택에서는 대출금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20일 2019년 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그해 6월 17일에는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내돈 없이 살 수있다는 것은 대출을 끼고+ 전세까지 끼면 사실 내돈10-20프로면 살 수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기에 전세를 살면서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고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집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기에

    현금으로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사실 집을 사기란

    쉽지않게 되었습니다 ㅠㅠㅠㅠ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