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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43
빨간이구아나4322.03.30

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주려하는데요

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려합니다.

증여와 차용을 동시에 진행하려하는데

딸(와이프)에게 5천만원,

사위(본인)에게 1 천만원을 증여하고

2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여

원리금을 갚으려 합니다.

세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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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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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차후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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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장모님과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내 장모님(장인어른 포함)으로부터 아내와 사위가 증여를 받는 것이 없다면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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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취득자금을 장모님->배우자->본인를 통하여 증여받을 경우에도 장모님->본인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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