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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43
빨간이구아나43

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주려하는데요

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려합니다.

증여와 차용을 동시에 진행하려하는데

딸(와이프)에게 5천만원,

사위(본인)에게 1 천만원을 증여하고

2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여

원리금을 갚으려 합니다.

세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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