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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고요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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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와이프가 장모님에게 2억 대출 시 만기일시 이자 월 30만원일 경우 증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8억 원 주택을 구입하며, 신생아 특례 대출 4억 원, 본인 자본 2억 원, 와이프 장모님으로부터 만기일시 상환 대출 2억 원(월 이자 30만 원)을 계획 중입니다. 장모님 대출 부분이 증여세 대상인지,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으로 비과세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8억 원 주택 구매를 위해 장모님께 2억 원을 월 이자 30만원(연 360만원)으로 빌리시는 경우, 세법상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연 이자(920만원)와의 차액은 560만원이 됩니다. 현재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 차액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채권자(장모님), 채무자(와이프), 대여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 등을 명시한 정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명확한 기록을 남기며, 원금 상환 계획과 배우자분의 이자 상환 능력 증빙 자료를 잘 갖춰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특히 부모 자식간의 거래에서는 5천만원 이상이 증여 대상이 됩니다.

    장모님께 2억 대출을 받으면 이자 최소 4.6% 이상으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시고 장모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자 소득 항목으로 신고를 하셔야 이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2억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자마저도 없어도 증여로 처리하지 않는 마지노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