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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흰금조89
흰금조89

롤 통매음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도중에 우리편이 시비조로 말을해서

"다이애나 엄마 내 다리 아래서 빨고있음"

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계정은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위에 빤다 라는 단어가

꼭 성기를 유발한건 아니라 사탕이나 먹거리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위 기재된 내용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탕, 먹거리를 빤다는 의미라면 대화전체 내용상 이러한 발언이라는 취지를 설득력이 있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성적 흥분 등의 고취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특별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바로 성립하는 사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