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코로나 19로 인해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뉴스며 매스컴에서 집합금지다 영업제한이다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나돌고 있는데 ...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어떻게 다른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군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유흥업소 5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이 있어 영업 제한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부터 집합금지 등이 되게 되며, 영업제한업종으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탱딩 공연장, 학원, 교습소 등으로 이는 영업에 시간 제한 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시키는 조치이며, 영업제한은 영업은 허용하되 인원,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