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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상사조106
점잖은상사조106
21.05.06

미성년자에코인증여후 ㅡ2000만원 ㅡ가격이올라서 팔려고거래소에 옮길때미성년자는 거래소에에계좌를만들수없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가요?

미성년손자에게 코인 2전만원을 개인 월렛으로 옮겨주었는데(증여신고후) 가격이 올라서

팔기위해 거래소에 옮겨야 하는데 거래소에는

현재 미성년자라 계죄를 만들수 없는데

법정대리인인 엄마즉 며느리 계좌로

입금시켜서 팔아도 되는지요?

그경우 손주명의의 자산임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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