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성년자의 코인거래가 법적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를 막고있지만 부모가 동의하면 부모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성인의 코인을 미성년자의 코인지갑으로 보내서 거래소가 아닌 다른곳 (성인인증없음) 투자에 이용한다 하여도 위법이 아닌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행위를 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누가 이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