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코인을 증여 또는 상속 질문입니다
1. 미성년자인 조카가 본인돈을 고모에게 주고 코인을 샀습니다. (거래소 가입이 안되어서)
이런경우 조카꺼라는걸 어떻게 인정받으며, 성인이 되었을때 넘겨줘도 증여로 세금을 부과해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코인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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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을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자피 현금화 하는 과정 또는 미성년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자금에 대한 이동이 나올것 입니다.
이것이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1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에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주식에 넣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저런 내용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암호화 화폐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