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세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회사에서 산재.고용보험 두가지 받고있고요.(현재 지역의료보험자)다른 회사에 야간에 입사해서 4대보험 받게되면 의료보험등은 어떻게 되는거고 회사에서 4대보험 팅겨져 나오지는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산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과 건강은 해당 사업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 나오는 연금 및 건강보험은 나오지않게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된사업장에서 취득하게 되어있으므로
공단에 연락하셔서 어디로 가입하실지 정하셔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각사업장마다 가입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인 경우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 대상인 회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자유직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한 순간 직장가입자로 지위가 바뀝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엔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