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오찬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통쾌한푸들281
통쾌한푸들281

특수고용직 세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회사에서 산재.고용보험 두가지 받고있고요.(현재 지역의료보험자)다른 회사에 야간에 입사해서 4대보험 받게되면 의료보험등은 어떻게 되는거고 회사에서 4대보험 팅겨져 나오지는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산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과 건강은 해당 사업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 나오는 연금 및 건강보험은 나오지않게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된사업장에서 취득하게 되어있으므로

      공단에 연락하셔서 어디로 가입하실지 정하셔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각사업장마다 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인 경우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 대상인 회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자유직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한 순간 직장가입자로 지위가 바뀝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엔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나올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