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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쿠스쿠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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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록은 연봉 얼마이하까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연봉이 64백만원정도 찍혔는데 작년보다 인센티브를 못받아서 연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월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얼마정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 요건에 충족하시면 됩니다. 1년간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월세가 360만원일 경우, 360만원 x 11% 인 약 396,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급여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월세지급액의 12% 세액공제,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의 10% 세액공제가 됩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연간 360만원의 10% 세액공제로서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