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시작하겠네요.
제가 앞으로 월세에 살게 되는데,
연봉이 부부합산 (저 혼자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럴경우 월세액 신청을 하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이라고 하셨지만 본인 혼자 벌고 있다면
본인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다는 말씀인데,
이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급여 금액과 관계없이 월세 계약을 하고 납입을 하는 본인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그 대상이므로 본인의 총 급여가 연간 7천만원이 넘는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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