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경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기밀 유출,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수사비리, 유착비리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하거나 보완수사, 기소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실제로 2026년에도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례와, 부산지역 법무법인, 전·현직 경찰관 유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가 문제될 때 별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공수처법 제2조, 제3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