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4대보험,3.3 뭐가더 좋은가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혜택 전혀 안받고 앞으로 대출할일도 없다고 가정해도 4대보험이 더 좋은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거나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등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수령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직장가입자라서 월급을 받음으로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지급받는 수당 등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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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상이면 사업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적용이 불가능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간편장부로 만들어야하는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장지원없이 전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면 당연히 4대보험이 더 좋지 않을까요?
세금 측면에서도 연간 24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3.3%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산 등의 현황을 알아야 지역가입자로서 얼마의 건강보험료가 고지 될 지 알수 가 있기에 현 정보로는 판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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