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거나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등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수령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직장가입자라서 월급을 받음으로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지급받는 수당 등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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