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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칼새265
든든한칼새26520.11.10

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요한가요?

강사가 4명인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등록만 되어있어 따로 4대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학원을 계속 운영해도 될까요?

가입하면 뭐가 좋은지 미가입시 불리한 점 등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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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강사들의 지위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임에 분명함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강사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사업장의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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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학원 강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 계약, 일명 3.3%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 3.3%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3.3%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명날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4대보험료 소급 납부,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는게 법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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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60시간 이상 강사분들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반면에 근로자성이 없고 사업주와 대등한 사업자 관계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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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원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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