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았습니다.
중고물품 관련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를 할 것 같은 외견을 형성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해당 연락처를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기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스크로 계좌 즉, 중고거래나 제3의 결제 업체에 물건을 송금하고 물건을 수령 후에
승인을 하여야 해당 대금이 이전되는 안심 결제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