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민간임대전세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전세금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민간임대전세 아파트(보증보험HUG에 가입되어있음)에 살고있는데 전세금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저는 8월31일 2년만기계약을 앞두고 있고 법인회사에서 건설사 부도로인해 회생신청에 들어으며 현재 회생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연장계약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3월에 이미보냈고 회사도확인함)회사에 의사를 전달하였고 계약연장이 끝나는 8월31일 이후 9월1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전세아파트가 HUG에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이쪽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HUG에 보증보험구상권청구 하여 보험료를 받으면 순서가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략 크게 설명을 드린것같은데 중간에 세세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우편으로 보낸다고 채권신고를 방문 및 등기로 하라는데 이건 뭔지 잘모르겠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HUG보증보험구상권청구 방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상황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를 받기위한 구체적인 순서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전세계약 종료 날짜를 합의하며, 이때 서면으로 작성한 확정일자조서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HUG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1~2주 정도 걸립니다. HUG에 보증보험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은행 내방이나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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