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2월 전세 계약 후 계약 만료 일을 반년가량 앞둔 세입자입니다.지난주 전세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집주인은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라는 입장입니다.또한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후 임차권등기를 받아 보증금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저도 현재 높은 금리로 가계에 부담이 많아 몇 달이라도 빨리 나가길 원하지만... 꺼림칙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 작성 후 임차권등기를 받을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건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도합의서로 인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후 보증보험신청하면 보증금 반환까지 약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고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 시 첨부서류로 계약종료의사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의사에 대한 문자나 카톡 상 대화내용,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