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현재 대통령은 5섯가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재판을 안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 특권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임 이후에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즉,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지만,

    재임 기간 동안은 법적 절차에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불소추 특권의 핵심이에요.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불소추 특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특정한 범죄(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기소와 재판 등 형사절차)를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왜 이런 특권이 있나요?

    이 특권의 취지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 중 수시로 수사나 재판에 불려 다닌다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

    적용되는 범죄: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범죄

    적용 시기: 대통령 임기 중에만 적용(퇴임 후에는 소추 가능)

    예외: 내란죄·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소추 가능

    '소추'의 의미와 논란

    여기서 말하는 '소추'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기소만 해당: 일부는 '소추'를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는 행위로만 해석합니다. 이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까지 포함: 반면, '소추'에 재판 절차 전체(공판, 판결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에서 실제로 법원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된 이후 진행 중이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사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서울고등법원 등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의 한계와 퇴임 후 책임

    퇴임 후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모두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즉, 임기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고, 퇴임 후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민사·행정 책임은?

    불소추 특권은 형사사건에만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요약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재판)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중단시켰습니다.

    퇴임 후에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그동안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임기 중에는 정지됩니다.

    민사·행정 책임은 불소추 특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한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여기서 소추가 문제인데요,이미 진행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재판을 무기한 연기 했어요.

    아마도 재판을 안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