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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현재 대통령은 5섯가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재판을 안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 특권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임 이후에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즉,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지만,
재임 기간 동안은 법적 절차에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불소추 특권의 핵심이에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불소추 특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특정한 범죄(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기소와 재판 등 형사절차)를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왜 이런 특권이 있나요?
이 특권의 취지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 중 수시로 수사나 재판에 불려 다닌다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
적용되는 범죄: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범죄
적용 시기: 대통령 임기 중에만 적용(퇴임 후에는 소추 가능)
예외: 내란죄·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소추 가능
'소추'의 의미와 논란
여기서 말하는 '소추'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기소만 해당: 일부는 '소추'를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는 행위로만 해석합니다. 이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까지 포함: 반면, '소추'에 재판 절차 전체(공판, 판결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에서 실제로 법원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된 이후 진행 중이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사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서울고등법원 등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의 한계와 퇴임 후 책임
퇴임 후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모두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즉, 임기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고, 퇴임 후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민사·행정 책임은?
불소추 특권은 형사사건에만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요약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재판)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중단시켰습니다.
퇴임 후에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그동안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임기 중에는 정지됩니다.
민사·행정 책임은 불소추 특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한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여기서 소추가 문제인데요,이미 진행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재판을 무기한 연기 했어요.
아마도 재판을 안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