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궁금한데요. 죄가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나요?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정치권에 논란이 많은데요. 이중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대통령이 되기 전 사건은 중지되고 이후에 재판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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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기존에 관련 사례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진행의 중단으로까지 본다면 후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재판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조인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