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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박쥐233
집요한박쥐23322.01.25

뒤에서 쳐서 휴대폰 파손 보상

버스에서 휴대폰보고 앉아있는데 뒷사람이 내리면서 치셔서 휴대폰이 날아가서 액정이 파손됐어요

일상책임배상보험이 없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경찰서로 신고해야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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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인바, 민사적으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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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서에 신고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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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려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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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거나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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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이 부딪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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