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한 버스에서 떨어져 파손된 휴대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져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휴대폰 파손 보험도 없는데, 휴대폰 수리비 보상 받을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한 것이라면 버스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버스 기사 또는 버스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급정거로 인한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승객의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해당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운전기사의 과실과 휴대폰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버스 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고 일시, 장소, 버스 노선, 탑승 위치, 사고 상황, 파손된 휴대폰의 모델과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내 CCTV 영상,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휴대폰 파손 사진 등 사고 상황과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리 견적서, 수리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휴대폰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동종·동급 기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토대로 버스 회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배상에 응한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배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휴대폰 수리비 정도의 손해액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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