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고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이로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휴대폰 액정이 버스기사의 급출발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고 하나,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반박을 깨고, 재판부에게 위 사실을 입증할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인용되어 받을 수 있는바, 이를 수치화하여 확률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절차는 상대방이 다툰다면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