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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61
젊은오징어26122.06.17

동시 진행 부동산 매도시 위험요소가 있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인데요

부동산에서 투자자에게 전세끼고 팔아보겠다고 제안받았습니다.

전세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서 동시 계약 진행을 하려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 같습니다.

4억으로 매수자와 매매 계약하고,

저는 3억 8천만원(4억-2000만원)을 나머지를 가지는 조건으로요.

대가로 2000만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체 요구했습니다.

저는 3억 8천만원이, 원래 구매했던 조건보다 높아서 손해는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비는 면제 등)


전세계약서는 저랑쓰고 저는 전세를 먼저 놓은 상태에서

다른사람과 매매계약서를 쓰는 것 같습니다.

1. 매도인 기준 계약 과정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2. 계약 진행시, 특약사항에 뭐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나요?


말로는 원래 이렇게 전세 끼고도 계약을 종종 진행한다고 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의 위험부담은 없을까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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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 기준 계약 과정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 중개업자에게 매매, 전세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서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진행시, 특약사항에 뭐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나요?

    ==> 1번 답변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원래 이렇게 전세 끼고도 계약을 종종 진행한다고 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의 위험부담은 없을까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위험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매매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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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내놓았는데 전세를 먼저 놓고 매매로 하겠다는 것은 전세사기 전형적인 유형 입니다. 매도인이 그 꼬임에 넘어가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먼저 매도를 하고 전세계약은 매수인과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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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세사기의 가장 흔한 형태 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입니다.

    임차인과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 나중에 돌려줘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순리대로 먼저 매도를 하고 매수자가 세를 놓도록 하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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