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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취하서 작성후 취하 시점과 송달료 환급시기 부분 질문

11월 2일 날 온라인 전자법원에 들어가 개명신청을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것같아 다음날 전자법원 다시 들어가

개명신청 취하서를 썼습니다. 사건번호에 개명신청 + 취하서 같이 올라와 있구요. 취하는 언제쯤 되고 또 안될수도 있을까요?

송달료 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설마 두달뒤 이런건 아니겠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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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은 대개 1-2주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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