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날 온라인 전자법원에 들어가 개명신청을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것같아 다음날 전자법원 다시 들어가
개명신청 취하서를 썼습니다. 사건번호에 개명신청 + 취하서 같이 올라와 있구요. 취하는 언제쯤 되고 또 안될수도 있을까요?
송달료 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설마 두달뒤 이런건 아니겠죠..? 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은 대개 1-2주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