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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비259
숙연한나비25921.09.04

부모님이 2인가구에 두분다 무직 국민지원금 관련 질문

저희 부모님은 2인가구에 두분다 무직이십니다

건강보험료 얼마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준다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퇴직금을 받는상황인데

건강보험료가 2인가구 기준보다 아주조금 더 높더군요

두분다 무직에 벌이가 없으신데 이런 사람들이 하위88% 안에 못들고 상위 10몇% 라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

재산이래봤자 부모님 명의로된 집 한채 2~3억 정도? 10년 넘은 그랜저 한대 인데

소득기준에는 한참도 못미치는 부모님의 경우에 건강보험료 기준 하나만으로 국민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많고 공무원퇴직 하신분도많을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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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소득기준이 아니라 전국민대상에게 지급함이 마땅할 것 입니다. 다만,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8%에게만 지급하는 것 입니다. 안타깝지만, 정책적인 고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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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소득금액과 재산가액 기준일텐데,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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