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매월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달(또는 반기별승인자는 반기별 종료일)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의 지급
명세서 등의 개인별 합계액을 기재하여 1)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02월 말일
까지, 2)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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