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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단정한벌잡이10524.02.26

퇴직,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질문!

작년에 전임자가 홈택스에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보니까

퇴직소득(A22), 기타소득(A42)에 총급여액이랑 소득세등 칸에 입력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번에 퇴직.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랑 같은 금액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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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매월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달(또는 반기별승인자는 반기별 종료일)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의 지급

    명세서 등의 개인별 합계액을 기재하여 1)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02월 말일

    까지, 2)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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