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면서,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입니다.
퇴근 후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한 것은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시간에 이루어진 발언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