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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게논232
너그러운게논23221.07.06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중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에 해당되는 건가요???

현재 입사 6개월차 건설업 신입사원인데, 현재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로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직장상사들과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전 제가 월급을 받고 컴퓨터를 구매했었는데, 며칠 뒤 숙소내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고 마시고 있을때 같은부서 팀장님이 저에게"난 저**놈이 아직도 컴퓨터를 산게 마음에 안든다"라는 발언(저말을 했을 때의 녹음본은 없고 후에 이말을 했는게 기억나는지의 확인에 관한 녹음은 했습니다)을 했었습니다. 그뒤에도 점심휴게시간에 핸드폰게임이나 유튜브 같은걸 보다 자기눈에 걸리면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는 둥, 기타 사생활 침해 및 사전에 술을 잘 못마신다고 했었으나 음주 및 회식을 강요합니다.

위 경우 근로기준법 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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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면서,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입니다.

    퇴근 후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한 것은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시간에 이루어진 발언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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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시행령 등에서 명확하게 그 행위 유형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괴롭힘(폭행·폭언) △언어적 괴롭힘(폭언·모욕·비하 등) △업무적 괴롭힘(무시·잡일·배제·감시 등) △업무 외 괴롭힘(회식·행사·간섭 등) △집단적 괴롭힘(따돌림·소문 등)으로 나누어 위 사안을 좀 더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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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한 것인지와, 반복성, 구체적행동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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