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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인사부 대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팀장은 입사날부터 저에대한 일방적인 괴롭힘이 지속됬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등을 제 PC에서 삭제시키고 자기 PC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일을 인사팀에 전달했는데 인사팀은 그냥 남자답게 시원하게 얘기하고 풀어~ 라고 합니다.


인사팀이랑은 수차례 얘기하고 사건의 경위가 담긴 경위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항상 저 말이 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팀장에게 이 사실을 고발해 현재 인사팀에 제가 고발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계시고 저를 이번엔 근태관련해서 조지겠다고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인사팀에 저런 대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 근태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앞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근태관련해서 조지겠다고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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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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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가 어려우나

    회사에서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조사의무 해태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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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조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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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회사에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별도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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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신고 받은 사용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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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과 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 인사팀에 고충상담 차원이 아닌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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