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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