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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4.03.29

작년에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수익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을 쭉 한건 아니고 2월 부터 9월 까지 10 월 부터 12월 까지 이렇게 두번 나누여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총 4452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수료료를 제외 하고 3962280원을 수령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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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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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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