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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5.27

앱테크를통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종소세 신고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시에 전부 앱테크를 통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불러와진다고 답변받았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여지껏 발생한 앱테크로인한 소득은 왜 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종합소득 신고가 따로 안날라온거죠? 분명 이전에도 이런식으로 종종 소득이 발생하였고, 작년만해도 토스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전환하였었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 것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니까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각요? 근데 종합소득신고를 하라고 따로 날라온게 없었거든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토스의 포인트에서 현금 전환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것인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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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앱에서 현금 전환 시 3.3%의 세율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도, 원천징수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고, 자진신고할지의 여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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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하여 수익, 소득 등을 앱테크 회사에서 받는 경우 앱테크 회사에서

    해당 수익, 소득을 지급함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앱테크 회사가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으로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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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이 되었다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며,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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