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시 부터 도매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10년 이상 유지중입니다.

업종별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제조업 3년 도매업 7 년

해당 가업을 조특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하려하는데요.

10년이상 계속 영위기간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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