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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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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시 부터 도매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10년 이상 유지중입니다.

업종별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제조업 3년 도매업 7 년

해당 가업을 조특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하려하는데요.

10년이상 계속 영위기간에 해당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업종별 매출비율은 관계 없으며 실제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