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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3

가업상속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에 뭐가있나요?

부모님이 제조업시설을 가지고 계신데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기위해선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제가 가업을 이어간다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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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세공제 요건에 대해 전부 설명이 불가능 하므로 세법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각항에 대한 질문은 댓글로 바랍니다. 해당 첨부 조문을 보시고 시행령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것은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세법 자체에 있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잘 읽어 보시면 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제18조의2) 자꾸 이전 답변과 동일하다고 코인을 안준대요.... 해당 법령규정을 일부 지워야 할 듯 합니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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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2) 피상속인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5) 이상을

    10년 이상 게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어야 하며,

    3) 상속인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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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상속인도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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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요건, 상속인요건, 피상속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업요건이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요건이란 ①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②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하거나,

    10년이상의 기간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요건이란 ①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이전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②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하고

    ③(중견기업)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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