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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헌법 제2조에 의하면 재외국민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크게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영사보호 그리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영사보호는 해외에서 사고나 범죄피해를 당했을때 현지 당국과의 교섭이나 법적 지원을 해주는것이고 행정서비스로는 여권발급 출생신고 혼인신고같은 민원업무를 각국 영사관에서 처리해주는것들이 있겠습니다 글고 긴급상황시 본국으로의 철수지원이나 의료지원같은것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보호의무가 해외에서도 국내와 똑같은 수준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실적 한계내에서의 기본적 보호라고 보시는게 맞을듯합니다.
적어도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최소한도 외국 대사관, 영사관에
자국민들이 안전 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현지 경찰소에 신고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들이 보호해 주면 될 일들입니다.
참정권 (선거권·공무담임권 등)
제외국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포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해외 거주자”의 투표권이 제한됩니다(지역사회와의 직접적 관련이 약하기 때문).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를 근거로 외교부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법적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이런것 등등이 있읍니다
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영사보호이고,
둘째,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영사보호란 해외에서 사고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현지 당국과의 교섭이나 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서비스에는 여권 발급,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각국 영사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본국으로의 철수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보호의무가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여건과 한계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재외 국민에게도 대한 민국 국민이 받는 기본권은 보장 됩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또는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 의료 및 복지에 관련된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데 한국에서의 의료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등을 해외 재외 국민도 받을 수 있고 주민 등록상에 등재된 해외 재외 국민이고 건강 보험 자격을 유지 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라면 재난 지원 신청금도 수령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대한민국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2021년에 시행 되었습니다.
영사조력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사조력법이 가능한 영사조력은 재외국민 체포나 구금, 수감됐을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