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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5.19

남편 사망시 상속세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남편 사망후 배우자와 자녀3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전액 상속을 받는다고 할때 공제금액이 배우자 공제 5억만 가능한가요?

5억에 일괄공제 5억 추가 돼서 10억까지 가능일까요?

아니면 5억에 기본공제 2억 인적공제 자녀3명 1억5천 더해 8억5천이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10억이라면 배우자 전액 상속시 세금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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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3억+인적공제 중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에 추가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적용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법정상속분과 30억원중 작은금액 중 작은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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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기본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금액이 크므로)과 배우자공제 5억~30억(배우자가 전혀 상속받지 않아도 적용가능)으로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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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실제 배우자께서 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한도는 법정한도로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5/4.5의 비율만큼 배우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산이 10억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므로 10억원 공제 가능한 것이며

    이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어느분께서 수령하시든 전액 공제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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