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실제 배우자께서 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한도는 법정한도로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5/4.5의 비율만큼 배우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산이 10억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므로 10억원 공제 가능한 것이며
이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어느분께서 수령하시든 전액 공제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