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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4.09

배우자사망시상속세 문의드립니다

남편 사망후 배우자1명 자녀 3명있습니다


10억정도가 재산이 될거 같은데 배우자 1명에게 전부 상속하는게 나을지 자녀에게도 비율로 나누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상속세 공제가 10억인데 배우자만 받으면 공제가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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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만 받더라도 10억은 기본적으로 깔고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고, 협의하에 비율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이 모두 상속을 받으면 추후 사망하셨을 때, 자녀가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차감한 금액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5억원 범위내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애 대한 재산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공제는 5역원이 공제되므로 최소한 7.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1.5억원)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라도 추가로 상속공제(예,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제시된 것으로만 판단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세무상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까지는 가능하므로, 일괄공제 5억과 합하여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나면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2차 상속의 이슈도 있어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