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차감한 금액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5억원 범위내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애 대한 재산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