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실 조직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대통령실관련하여 조직이 변화해서 수석을. 늘리고 줄이는것은 대통령고유 권한인가요?법기준과 예산이 있을텐데 어떻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는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이 경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산의 편성, 국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경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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