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일본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비용은 제품 결제비, 배송비, 일본 아마존 입점비, 일본 아마존 광고비 정도 개인카드로 비용을 지출했구요
택배는 한국택배와, 일본택배 대행 2가지를 이용합니다.
정산은 카카오뱅크로 받구요
이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 아마존에서 제품을 파는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아서 매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산 받은 매출 내역에서 부가세를 내야되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