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구매대행업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일본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비용은 제품 결제비, 배송비, 일본 아마존 입점비, 일본 아마존 광고비 정도 개인카드로 비용을 지출했구요
택배는 한국택배와, 일본택배 대행 2가지를 이용합니다.
정산은 카카오뱅크로 받구요
이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 아마존에서 제품을 파는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아서 매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산 받은 매출 내역에서 부가세를 내야되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외로 수출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 매출로 보아 매출세액이 0으로 적용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매출 신고 방법, 영세율, 부가세 환급 by 컨택틱 | 더팀스 (theteams.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거래는 일본에서 제품을 파는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 매출세액은 없음)
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입금확인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본 아마존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으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외화입금명세서 등의 외화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매입내역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로부터 결제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수증 등은 인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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