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역직구셀링 부가세 환급문의
한국 물건을 아마존으로 미국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10프로는 환급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우선 제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구매내역 신고하면
부가세부분을 나라에서 환급해주는건가요?
정확히 어떤식으로 되는지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부가세 관련으로서 정확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업자라는 가정하, 부가세 환급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100원에 물품을 사면 해당금액의 10%인 10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110원에 구매하신것이지요.
이를 다시 미국으로 150원에 수출한다하면,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포함한 165원에 수출하는 것이 아닌 150원 그 자체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분은 수출매출에 대해 부가세가 0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매입 부가세가 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기본 개념은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가 음수(-)일때 발생됩니다.
0-10원 = -10원이 되므로, 질문자분은 10원의 부가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분이 국내 다른 업자에게 동일품목을 150원에 판매하신다 가정하면 국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발생되므로
150원의 10%인 15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165원에 판매하실것입니다.
상기 계산식을 적용하면 매출부가세 15원-매입부가세10원= 5원이 되므로 국가에 5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향후 세무사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하지않고 목록통관을 하시는 경우라면 소포수령증이나 외화입금명세서 등을 세무사에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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