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부가세 관련으로서 정확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업자라는 가정하, 부가세 환급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100원에 물품을 사면 해당금액의 10%인 10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110원에 구매하신것이지요.
이를 다시 미국으로 150원에 수출한다하면,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포함한 165원에 수출하는 것이 아닌 150원 그 자체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분은 수출매출에 대해 부가세가 0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매입 부가세가 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기본 개념은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가 음수(-)일때 발생됩니다.
0-10원 = -10원이 되므로, 질문자분은 10원의 부가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분이 국내 다른 업자에게 동일품목을 150원에 판매하신다 가정하면 국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발생되므로
150원의 10%인 15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165원에 판매하실것입니다.
상기 계산식을 적용하면 매출부가세 15원-매입부가세10원= 5원이 되므로 국가에 5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