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최근 기존 공급사에 재고가 없어 발송을 못하던 중 11번가 아마존에서 해당 제품의 재고가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11번가에 있는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 후 고객에게 보내게 되면 추후 세무처리시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아마존이 해외기업이여도 사이트 자체가 국내 기업인 11번가에 입점되어 있어 이 경우엔 해외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구매대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업과 세무적으로 사실상 차이는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