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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검은꼬리253
위로금을 1억2천정도 받게 될 예정 입니다. 다만 근속이 1년정도라서 세액이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IRP 계좌로 위로금을 받아서 일단 과세이연을 받고 3년 뒤 주택 구매 혹은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해지하면 기존 퇴직소득세 보다는 적게 낼 것 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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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3년뒤에 인출하나 바로 인출하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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