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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 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연소득 1억 이상인 경우에, 연금저축으로 절세 혜택받을수있는 퍼센트와, 최대 입금금액 궁금해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만하고 매수는 안해도 세금혜택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시라면 지방소득세포함 13.2%의 공제를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가 있으신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6백만원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합계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입금만 하셔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되며 etf 등상품을 구매안하셔도 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