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진단은 진단만 확정되시면 보험금 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암 진단이라 함은 아래 기준에 부합하셔야 됩니다.
⑤ ‘암’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