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소득 1주탁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회사를 통해 이미 연말 정산을 끝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국세청으로 부터 카톡으로 날아왔습니다.
원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임대소득이 있으나 1주택자 입니다.
제가 네이버와 유튜브로 알아본 바로는 2주택자 부터는 임대소득이 20만원 이더라도 과세 이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건물의 공시가가 12억 이하이면 월세로 300을 받더라도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카톡이 왔고 전화 드려보니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것일까요 아님 이해를 잘못 한 것일까요
내야될 세금이면 당연히 내겠지만 안내도 될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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