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개인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는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중개
수수료,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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