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 영수증가능한가요?
저는 소상공인 입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매월 월세를 내고있는데 그월세도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다른 가족앞으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액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계시다면 세금계산서등으로 대체도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받는 것은 해당 월세를 지출한 자 명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자가 아니며, 다른 가족명의로 받아서도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자인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세가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지불하시고 계신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청구가 가능하시고 수령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택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액일 것이고, 상가일 경우 포함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지출한 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명의자가 분명하므로 괜히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월세라면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