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자인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