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시즌이 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때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통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등본상 전입일 이후부터의 월세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 합니다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