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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월세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직장으로 인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미 납부 한 월세들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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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1년 기준 750만원 까지 10%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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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이미 납부한 월세도 올해에 납부한 것이라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 이체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모두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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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의 경우 조건 충족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이체내역과 계약서등 증빙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한 것 입니다. 이미 납부한 월세도 이체내역등 증빙을 갖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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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시즌이 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때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통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등본상 전입일 이후부터의 월세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 합니다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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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사용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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