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월세 관련 비용처리 문의
12월에 프랜차이즈식당을 오픈하려고하는데
지방에 있는 조카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하려고합니다.
월세를 얻어줘도 세금공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사업자부담분으로 지출하는 경우, 종업원의 거주를 위하여
사업자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주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 계약을 사업주 분께서 한다면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