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월세 관련 비용처리 문의
12월에 프랜차이즈식당을 오픈하려고하는데
지방에 있는 조카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하려고합니다.
월세를 얻어줘도 세금공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사업자부담분으로 지출하는 경우, 종업원의 거주를 위하여
사업자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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