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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21.11.08

단기 알바생 인건비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절세를 위해 조카를 단기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세금 감면 받고자 합니다.

질문1: 4대보험 미가입 하고픈데, 단기 알바생이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2: 실제 일을 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 단기 알바 고용한걸로도 할수 있나요?

질문3: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도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1인 개인사업자에게 좋은 절세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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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부담을 원치 않으시면 3.3%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3.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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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감면받는경우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본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처럼 급여처리를 하시면 명백한 탈세라고 판단될수 있습니다.

    만약적법한 고용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1: 4대보험 미가입 하고픈데, 단기 알바생이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고용산재는 가입시켜야합니다.

    질문2: 실제 일을 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 단기 알바 고용한걸로도 할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질문3: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도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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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라도 하루라도 일을 하면 고용 및 산재보험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별거하는 친족들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실제로 일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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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 처리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2. 해당 행위는 허위 인건비 신고이므로 탈세입니다.

    3.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신고, 제출해야합니다.

    4.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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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무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채용한걸로 하여 인거비 처리하는것은 탈세입니다.

    3.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신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국세청)

    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국세청)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지급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근로복지공단)

    일용직 고용시 1)~3)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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