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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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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 인건비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절세를 위해 조카를 단기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세금 감면 받고자 합니다.

질문1: 4대보험 미가입 하고픈데, 단기 알바생이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2: 실제 일을 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 단기 알바 고용한걸로도 할수 있나요?

질문3: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도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1인 개인사업자에게 좋은 절세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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