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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분묘기지권 경매로 낙찰후 매매를 어떻게해야하나요?

한달전에 분묘기지권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요~분묘기지권은 일반사람들에게

매매가 안되는걸로아는데요~원래 소유주에게 매매를 해야하는데

만약 원래 소유주가 연락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분묘기지권 경매로 낙찰받고나서

원래 소유주에게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연락이 안되면 그냥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를 낙찰받았다면 분묘 주인부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1. 찾은 경우 : 그 분에게 매수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없는 경우 :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무연고 분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